영상진흥기본법을 전부개정해 법 제명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바꾸고 영상콘텐츠와 영상콘텐츠산업을 법률로 정의하며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1995년 제정 후 실질 내용이 개정되지 않아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환경 변화로 생긴 영상물의 기획·제작·유통·소비 방식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 OTT 등 영상콘텐츠가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영상콘텐츠를 영화, 방송영상콘텐츠, 온라인영상콘텐츠, 애니메이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정부가 영상콘텐츠사업자에게 기획·제작,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금융, 국제협력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상콘텐츠사업자의 영업신고, 영업승계, 폐업신고 규정과 영업정지·폐쇄 등 행정처분, 수수료, 과태료 규정을 마련합니다.
정보통신망사업자의 중개시설 제공 거부 금지, 저작권 강제 양도 금지 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금지행위와 표준계약서 제도를 둡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 제명은 영상진흥기본법입니다.
개정안법 제명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바꿉니다.
- 현행
현행 법에는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제5조
- 현행
현행 법에는 영상콘텐츠사업자의 영업신고, 승계, 폐업신고 및 행정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영상콘텐츠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규정을 둡니다.제26조부터 제35조까지
- 현행
현행 법에는 정보통신망사업자의 중개시설 제공 거부나 영상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망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영상콘텐츠사업자에게 중개시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영상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 강제 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19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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