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8028 · 제22대 · 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학자금 지원 제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의 경우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상 및 금액을 구분하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의 대상 및 금액 기준 산정의 주기를 법률에 명시하여 물가상승률 등 최신 경제 상황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해당 정보에 대한 대학생들의 접근성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2-10발의·제출
- 2025-02-1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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