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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021 · 제22대 · 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을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채용 여부의 고지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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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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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0발의·제출
  2. ✓2025-0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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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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