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06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인공지능 취약계층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기본계획에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피해 예방·보호 사항을 넣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청소년도 인공지능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피해 예방·보호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참여 보장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취약계층에 아동·청소년이 추가됩니다.제3조제5항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넓어집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6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이 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수립 과정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행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보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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