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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067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령 해석 또는 판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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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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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1발의·제출
  2. ✓2025-0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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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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