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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01 · 제22대 · 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감사원의 감찰 사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새로 추가됩니다.안 제24조제1항제5호

  2. 위 선거관리위원회 감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합니다.안 제42조제2항

  3. 제안자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전국 9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감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원의 감찰 사항은 제2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4조제1항에 제5호가 신설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감찰 사항에 포함됩니다.

  • 현행

    감사원의 감찰 결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2조제2항이 신설되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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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2명

  • 국민의힘31명
  • 무소속1명
  • 한동훈대표무소속
  • 고동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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