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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052 · 제22대 · 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우리나라 실업안전망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제도임. 그러나 지원되는 고용서비스의 기간이 짧고 구직촉진수당(이른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급수준도 수 년째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수급자들의 생계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기 어렵고, 구직자들의 사업 참여 유인도 적다는 점이 번번이 지적되어 왔음. OECD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구직촉진수당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도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취업기간 전부에 대한 소득보장이 되지 않고 지급수준도 낮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중장년층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장애요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참고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인원은 2023년 기준 228,929명이며, 이 가운데 15세~34세는 169,493명(74.0%), 35세~59세는 48,070명(21.0%), 60세 이상은 11,366명(5.0%)임. 또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기간의 평균」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의 이용기간은 평균 8.3개월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의 상한인 6개월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한편, 일부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연장이 오히려 구직자를 실업부조에 안주하도록 조장하여 조기취업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나, 당 사업은 구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아야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의 방해요인이 될 소지가 없으며, 저액에 불과한 실업부조가 취업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실증적 근거도 부족한 상태임.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건수는 2023년 기준 0.074%(112만 3022건 중 828건), 부정수급 금액도 0.1% (전체 5868.2억 원 중 6억원)에 불과함. 이에 취업지원서비스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수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생계급여 이상이 되도록 하여 수급자들의 생계보장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제고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구직활동 중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의 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나.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의 하한을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수준으로 정함(안 제19조제1항). 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의 상한을 연령에 관계없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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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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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1발의·제출
  2. 2025-02-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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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진보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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