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392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이상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민영주차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공공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도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이상 감면하도록 합니다.

  3.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제14조제1항으로 옮겨집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제1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감면 기준을 제14조제1항 후단에 둡니다. 감면 대상이 설치 주체와 관계없이 노외주차장 전체로 확대됩니다.

  • 현행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지원은 제21조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1조의 제목을 보조 또는 융자 등으로 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4항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