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이상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민영주차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공공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도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이상 감면하도록 합니다.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은 제14조제1항으로 옮겨집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개정안제1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감면 기준을 제14조제1항 후단에 둡니다. 감면 대상이 설치 주체와 관계없이 노외주차장 전체로 확대됩니다.
- 현행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지원은 제21조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21조의 제목을 보조 또는 융자 등으로 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4항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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