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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16 · 제22대 · 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 영업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이 학교 주변에서 운영되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 영업이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 목록(제9조제13호)에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 영업을 포함합니다.

  2. 제9조제13호가 참조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 뒤에 가목12)를 추가합니다.

  3.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된 해당 시설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제13호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금지시설로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9조제13호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 및 가목12)로 확대하여, 가목12)에 해당하는 업소도 금지시설에 포함합니다.

  • 현행

    기존 시설에 대한 이전 또는 폐쇄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개정안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해당 시설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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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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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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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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