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 영업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이 학교 주변에서 운영되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 영업이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 목록(제9조제13호)에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 영업을 포함합니다.
제9조제13호가 참조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 뒤에 가목12)를 추가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된 해당 시설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제13호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금지시설로 규정합니다.
개정안제9조제13호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 및 가목12)로 확대하여, 가목12)에 해당하는 업소도 금지시설에 포함합니다.
- 현행
기존 시설에 대한 이전 또는 폐쇄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개정안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해당 시설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