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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044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과의존을 겪는 청소년은 ‘VDT 증후군’과 같은 신체적인 이상 외에도 ‘디지털 격리 증후군’ 등의 인지적 문제를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을 실시하고 있음.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8년 모든 공립 및 사립 초ㆍ중학교에서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학교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스마트폰 및 기타 인터넷 지원 기기를 소지는 하되 사용은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 사이의 아동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만 10∼19세의 청소년의 경우, 위험군 비율이 40.1%에 달함. 스마트 기기 등의 중독 현상은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인 초등학생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생(36.2%)이 중학생(29.9%)과 고등학생(20.0%)보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업로드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이에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장려하는 시책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과 제20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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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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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1발의·제출
  2. ✓2025-02-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0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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