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06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투자 유인과 첨단산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2-11발의·제출
- 2025-02-1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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