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02 · 제22대 · 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교원과의 문항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처벌을 하며,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관리·감독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학원 유명강사와 현직 교사 사이의 대규모 문항 거래 사례가 발생해 사교육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항 거래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해 공정한 입시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학원설립·운영자와 소속 임직원, 강사는 교원에게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컨설팅 등의 문항거래를 요구·의뢰·교사할 수 없습니다.제16조의2 신설
문항거래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될 수 없고, 강사도 될 수 없습니다.제9조제1항제5호의2,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학원설립·운영자는 소속 임직원이나 강사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해당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7조의2, 제23조제1항제9호의2 신설
학원설립·운영자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학원의 임직원 또는 강사가 위반행위를 하면, 교육감은 그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2 신설
교육감은 행정처분 현황, 과징금 부과 현황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제15조의5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제4조제1항
개정안학원설립·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되 소속 임직원 및 강사를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제4조제1항
- 현행
문항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원설립·운영자와 소속 임직원, 강사는 교원에게 문항 출제, 컨설팅 등 문항거래를 요구·의뢰·교사할 수 없습니다(제16조의2 신설). 위반 시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제17조제1항제8호의3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 현행
학원 교습비등은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군·구별로 분류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제15조의5제1항
개정안교습비등 공개에 더해 행정처분 현황, 제1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합니다.제15조의5제1항
- 현행
행정처분 관련 직무배제 및 교육감 통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소속 임직원 또는 강사가 문항거래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학원설립·운영자는 해당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7조의2, 제23조제1항제9호의2 신설
- 현행
학원설립·운영자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학원의 임직원 또는 강사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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