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57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보상금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교육·취업·의료 등 예우는 있으나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가 없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일시보상 이후 별도 예우법 제정 과정에서 금전적 예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존 보상금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급 조정 및 중복수급 방지 기준을 함께 마련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가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훈급여금의 종류는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로 정합니다.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은 희생 또는 공헌의 내용과 정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이미 지급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등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제7조의2제1항
- 현행
보훈급여금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로 정하고, 대상·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7조의2제2항·제3항
- 현행
기존 보상금 등과 보훈급여금의 중복을 조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은 이미 지급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등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2제4항
-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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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12발의·제출
-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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