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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57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보상금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교육·취업·의료 등 예우는 있으나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가 없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일시보상 이후 별도 예우법 제정 과정에서 금전적 예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기존 보상금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급 조정 및 중복수급 방지 기준을 함께 마련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2. 보훈급여금의 종류는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로 정합니다.

  3.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은 희생 또는 공헌의 내용과 정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국가보훈부장관은 이미 지급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등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제7조의2제1항

  • 현행

    보훈급여금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로 정하고, 대상·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7조의2제2항·제3항

  • 현행

    기존 보상금 등과 보훈급여금의 중복을 조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은 이미 지급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등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2제4항

  •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제7조의2제5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2발의·제출
  2.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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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진보당1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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