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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93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의결권 기준일을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이사의 출석의무와 소집 공고 사항을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주총회가 형식적 승인 절차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고, 집중투표에서 회사 측이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미리 확인해 대응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핵심정보의 영문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기간과 기준일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해야 하며,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합니다.안 제165조의18제2항

  3.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는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 또는 변경 안건을 주주제안할 수 있고, 이사회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합니다.안 제165조의18제3항

  4. 주주총회일 4주 전까지 소집 공고를 해야 하며, 이사 후보자 정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공고합니다.안 제165조의19

  5.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소집 공고와 이사 후보자 사항을 영문으로도 공고합니다.안 제165조의19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기간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르며, 그 기준일에 대한 별도의 상한이 이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기준일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1월 내의 날로 정해야 합니다.

  • 현행

    이사의 주주총회 출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기와 함께 공고할 사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주주총회일의 4주 전까지 소집 공고를 해야 하며, 이사 후보자 정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공고해야 합니다.

  • 현행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때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의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를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이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

    주주는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불통일행사를 할 수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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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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