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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2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간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면제 특례가 종료되어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이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3.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간 전산용역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개정안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간 전산용역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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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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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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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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