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간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면제 특례가 종료되어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간 전산용역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개정안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간 전산용역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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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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