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8103 · 제22대 · 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ㆍ체육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암표가 성행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 부정판매하는 경우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스포츠 영역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2-12발의·제출
- 2025-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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