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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090 · 제22대 · 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및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격사로서 보험회사 혹은 소비자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현행법상 손해사정사의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하위 법령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무분별하게 나누게 되어, 현재 5 차례의 변천을 거쳐 총 11종의 자격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한 이유로 감독기관이나 보험회사의 자격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들 또한 어떠한 종류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음. 특히 물건이 훼손되는 사고와 신체가 다친 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와 같이 여러 종류의 사고가 경합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때 여러 종류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생겨 업무처리절차의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가져옴. 따라서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의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하위 법령에서 자격을 임의로 나누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손해사정사는 여타의 자격에 비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일반 소비자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자격의 종류를 제한할 충분한 이유도 있음. 이에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6조제2항). 주요내용 가. 무분별한 하위 법령의 자격 구분 남용 방지를 위해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추가함. 나.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6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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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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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2발의·제출
  2. ✓2025-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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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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