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8086 · 제22대 · 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임.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목표인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 보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50% 통행료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2-12발의·제출
- 2025-02-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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