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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113 · 제22대 · 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교사가 학교 내에서 8세 학생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한 임용 기준이 없고, 교원이 근무 중 위험 징후가 나타나도 현장에서 학생과 분리할 수 있는 강제성과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최근 사고가 발생한 교육청은 2015년 관련 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딱 한 번 열만큼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높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정신적ㆍ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및 제43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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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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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2발의·제출
  2. ✓2025-02-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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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덕흠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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