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48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3배 이내로 정하던 것을, 손해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법원이 일정 사유를 고려해 감액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원 판결에서 평균 1.5배 이하로 정해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취지에 맞게 원칙적으로 실손해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액은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로 정해집니다.제109조제2항
현행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표현이 삭제되어, 3배 이내의 재량이 아니라 3배가 원칙이 됩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109조제3항). 현행은 이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감액 사유는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액에 이용될 수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9조제2항: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안발생한 손해의 3배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2항에 따라 3배가 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
- 현행
제109조제3항: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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