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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146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여,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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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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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3발의·제출
  2. ✓2025-02-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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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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