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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41 · 제22대 · 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상표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원 재량의 5배 이내에서 실손해의 5배 배상 원칙으로 바꾸고, 감액은 별도 증명이 있을 때만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원 판결에서 평균 1.5배 이하로 정해져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추면 실손해의 5배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고의적으로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2. 현행은 법원이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법원의 재량 규정을 없애고 5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3.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감액 요소는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고의적으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 현행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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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무소속1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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