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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28 · 제22대 · 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 수립 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고, 특구 기반시설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이 접경지역과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대상 지역과 목적이 유사한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고 특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2.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와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가 추가됩니다.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지원할 때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고려 규정은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 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 현행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안보 기여도와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를 지정 시 고려사항에 추가합니다.

  • 현행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명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지원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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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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