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4세 미만의 자녀도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혜택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2-13발의·제출
- 2025-02-1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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