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8131 · 제22대 · 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제658조 삭제 및 안 제660조제5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2-13발의·제출
- 2025-02-1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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