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문화기술의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맡을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문화기술이 문화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이므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는 문화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가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연구개발과 전담기관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문화기술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재화·서비스·콘텐츠의 기획부터 사업화 또는 관련 경험 제공에 활용되는 기법, 장치,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 활용기술 및 그 융합기술로 정의합니다.제2조제2호의2 신설
기존 가치평가 정의(제2조제16호)에 있던 문화기술의 괄호 설명을 삭제하고 새 정의를 따르도록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기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을 법인으로 설립합니다.제31조의3 신설
평가원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문화기술의 중장기 전략 수립, 표준화·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평가원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규정이 없고, 제2조제16호 가치평가 정의 안에서 “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로 부수적으로 언급됩니다.
개정안제2조제2호의2에 문화기술의 독립적인 정의를 신설합니다.
- 현행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맡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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