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액을 실손해의 5배 이내에서 5배로 정하고, 법원이 증명된 사유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 판결에서 평균 배상액이 손해액의 1.5배 이하에 머물러 징벌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되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실손해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의 5배를 원칙적인 배상액으로 정합니다.제74조의2제2항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규모 등 같은 조 제4항의 사항을 증명을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만 5배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74조의2제4항
현행에서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던 방식이 '5배의' 배상으로 바뀝니다.제74조의2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결함 은폐 등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개정안결함 은폐 등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 현행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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