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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130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 및 정책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상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는 바,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연수교육 업무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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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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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3발의·제출
  2. ✓2025-02-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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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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