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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116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3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등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은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되 의무복무기간(3년) 중 나머지 기간은 다른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도록 함. 그런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료하여 사실상 대학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수여식 등 소속 대학원의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3개월 이내)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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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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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3발의·제출
  2. ✓2025-02-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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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국민의힘1명
  • 부승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대식국민의힘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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