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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153 · 제22대 · 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초ㆍ중등 교원을 비롯한 약 2만여 명의 교육 종사자가 학부모 민원 및 추락한 교권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겪던 교원이 복직 한 달 만에 해당 학교 여학생을 살해하여 국민적 분노와 충격을 안겨준 바 있음. 해당 교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있으며, 학교 측에서도 해당 교육청에 휴직 신청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재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각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부산ㆍ경기ㆍ충북ㆍ경북의 경우에는 위원회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 교원의 복직 및 재직 적격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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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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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4발의·제출
  2. ✓2025-0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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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기현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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