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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166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들은 교육적 목적 및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재 등의 사유로 각종 학원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음. 이에 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일정 이상의 규모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을 통해 아동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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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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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4발의·제출
  2. ✓2025-0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3-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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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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