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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186 · 제22대 · 법률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그러나 2015년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만 12조 6,984억원으로 대규모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지출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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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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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4발의·제출
  2. ✓2025-0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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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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