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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40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위탁기업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이내', '5배 이내'에서 '3배', '5배'로 정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원 판결에서 평균 배상액이 손해액의 1.5배 이하에 머물러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추면 실손해의 3배 또는 5배를 원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해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배상 범위가 손해의 3배 또는 5배로 정해집니다.

  2. 기존의 '3배 이내', '5배 이내'라는 상한 표현이 삭제되어 실손해의 3배 또는 5배가 원칙적인 배상액이 됩니다.

  3.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규모 등을 이유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개정안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를 배상합니다.

  • 현행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개정안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배상합니다.

  • 현행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법원은 3배 또는 5배 배상액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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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무소속1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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