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고, 정년은 70세로 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문서
처리 경과
- 2025-02-14발의·제출
- 2025-02-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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