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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172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하여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연 1,50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납입액 세액공제 금액도 900만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안정적인 직장인이 아닌 이상 연간 소득의 편차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고, 소득이 많은 해에 노후 준비를 위해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당해연도 소득 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00분의 15로 일원화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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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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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4발의·제출
  2. ✓2025-0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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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박민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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