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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31 · 제22대 · 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임대할 때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반 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임대 농업기계가 영농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해야 합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무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3.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포함되던 임대료 항목에 무상운송의 지원기준과 방법이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 대한 운송 관련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대사업자는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임대할 때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해야 합니다.

  •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구입ㆍ운송과 부대시설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임대료, 무상운송의 지원기준ㆍ방법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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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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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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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개혁신당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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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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