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183 · 제22대 · 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7월, 헌법재판소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7.18.). 이에 유사한 위반행위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에 대한 벌금이 2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여 헌법불합치와 법률상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제39조제1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2-14발의·제출
  2. ✓2025-02-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3-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