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명확히 하고, 선관위 안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임이어서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축소 인쇄 결정이 위원회 의결 없이 2인의 전결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현직 대법관의 겸직을 막으며, 자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합니다.제5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합니다.제6조,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합니다.제15조의4 신설
감사위원회 위원 중 3명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 대법원장 추천 법관, 감사원장 추천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인사를 위원장이 위촉합니다.제15조의4 제3항·제4항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감사 대상에는 선거·정당·국민투표 관련 주요 사무, 인사채용과 예산집행, 금품 수수 등 주요 비위행위, 성범죄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제15조의4 제2항·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상임·비상임 구분이 없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합니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게 합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관한 규정만 남깁니다.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에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고, 위원 4명은 외부인사로 위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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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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