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와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넣고, AI 팩토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AI 팩토리가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인프라를 대여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AI 팩토리가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신설로 AI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토큰을 생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가 추가됩니다.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 자산은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생기도록 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 생산비용의 100분의 20을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생산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신청 시 생산량 및 생산비용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며,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생산세액공제 규정은 같은 과세연도에 생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이며,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합니다.
개정안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 대상이 되며, 임대용 자산 제외 규정에 대해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공제대상 자산 가목에 해당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토큰 생산 인공지능 팩토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나목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추가하고, 다목에 토큰을 생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를 추가합니다.
- 현행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0조의35를 신설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인공지능 팩토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 생산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세액의 100분의 30입니다.
- 현행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 목록과 이월공제 목록에 제99조의1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132조와 제144조의 대상 목록에 제100조의35를 추가하여, 최저한세 적용과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2발의·제출
-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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