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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23 · 제22대 · 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축 위생 관련 규정과 시설기준이 강화되면서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이 늘고 있고, 특히 영세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금 용도를 추가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축산법 제47조제1항에 제9호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합니다.

  2. 가축사육 시설을 개선하거나 현대화하는 사업에 축산발전기금을 재정적·기술적 지원 용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3. 제안자는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은 제47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0호의 사업에 사용합니다.

    개정안

    제9호의2로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신설되어 기금 사용 사업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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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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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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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개혁신당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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