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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212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7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새로운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맞는 기준ㆍ요건 등이 없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법률의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7항 단서 삭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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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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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4-10정부 이송
  5. ✓2026-04-21공포2155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8.5%
(투표 참여 202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7.5% · 197표기권 2.5%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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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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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개혁신당1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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