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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191 · 제22대 ·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이 불평등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사회 이동성 저하와 저출생, 노인 빈곤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 문제를 키우고 있음.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연동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조세부담 수준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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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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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7발의·제출
  2. ✓2025-0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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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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