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할을 집중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의 원인으로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능력 부족이 지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두 단계 위원회를 폐지해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규정이 삭제되어 두 단계 위원회가 없어집니다.
선거관리 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맡고, 기존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승계합니다.
기존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봅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부위원장, 사무국·사무과 등 관련 조항과 위원 임기 조항이 삭제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9인)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7인)를 법률에서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개정안두 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만 두도록 함
- 현행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행정구역을 관할함
개정안관할 구역 규정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한정하고, 구·시·군 및 읍·면·동 단위 관할 규정은 삭제함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 중 정당 추천 등으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4인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함
개정안두 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을 삭제함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개정안임기 규정을 삭제함
-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고 국장·과장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
개정안해당 규정을 삭제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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