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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207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원보호공제사업 등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이초 사건 이후 최근 대전사건까지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미비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 비용 지원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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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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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7발의·제출
  2. ✓2025-0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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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진종오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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