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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196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3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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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7발의·제출
  2. 2025-02-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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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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