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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44 · 제22대 · 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특허권 등을 고의로 침해한 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던 것을, 5배의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원 판결에서 평균 1.5배 이하로 정해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추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요소가 증명될 때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고의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안 제128조제8항

  2. 법원이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던 재량 규정이 삭제됩니다.

  3.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128조제9항

  4. 감액은 해당 요소가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28조제8항

    개정안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안 제128조제8항

  • 현행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제128조제9항

    개정안

    법원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안 제128조제9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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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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