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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203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ㆍ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 유형을 수탁ㆍ위탁거래를 나누어 체결하는 행위 또는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고,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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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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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7발의·제출
  2. ✓2025-0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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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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