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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201 · 제22대 · 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각종 재난ㆍ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나,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의 감면규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의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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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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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7-23본회의 상정
  3. ✓2025-07-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8-01정부 이송
  5. ✓2025-08-14공포2101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07-2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8.4%
(투표 참여 203명 / 당시 현직 297명)
찬성 86.2% · 175표기권 10.3% · 21표반대 3.4% · 7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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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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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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