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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2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지방세 감면 조항 기한을 2031년 등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분야의 감면이 일몰 규정으로 지속되기 어려워,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조항을 연장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 사회복지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31년으로 연장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전세사기피해자,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감면 기한이 2031년으로 연장됩니다.

  3. 지방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감면은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며, 관련 대상 기간도 2027년과 2029년으로 바뀝니다.

  4. 공공주택 지분 공유 시 재산세 감면은 공유 기간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뀝니다.

  5.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대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축 및 매각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대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뀝니다.

  • 현행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 공급받은 자의 공유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재산세 감면은 3년간 100분의 25입니다.

    개정안

    공유 기간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며, 재산세 감면 비율은 현행과 같이 100분의 25입니다.

  • 현행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국가유공자 등, 전세사기피해자, 대한적십자사, 체육·문화예술 사업 등 대부분의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위 감면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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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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