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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194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학교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선도 등을 전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학생들의 괴롭힘을 비롯한 학교폭력의 양상이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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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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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7발의·제출
  2. ✓2025-02-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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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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